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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7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074]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2. 14. 1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누가 떼어 냈냐”며 그곳 관리소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는 가운데 목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간 관리사무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같은 이유로 찾아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의 책상에 소금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8. 2. 1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에게 소금을 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좌측, 경부염좌, 제4수지의 교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정1269] 피고인 A은 2018. 2. 3.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장 E,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가 신축빌라 현장 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C 아파트 G동 앞 신축빌라 현장 소장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아서 F가 사용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1401] 피고인 A은 2018. 2. 8. 18:3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선거 투표함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남양주시 평생학습교육권 H 회원 19명이 모여 있는 단체 I방에 “C아파트 관리소장 D은 동 대표 선거투표함을 불법 조작하여 주민은 스스로 반성하고 C아파트 떠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74]

1. 피고인 A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