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I에게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절도죄, 횡령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