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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05 2018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E 앞 도로를 산이면 방면에서 화원면 매 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G( 여, 49세) 가 동승한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21:30 경 전 남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음날 08:11 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다발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