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6:23 경 아산시 문화로 293( 모종동 )에 있는 아산 리버 뷰 신동아 파 밀리에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모종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아산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며 대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