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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4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대출중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