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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816 | 양도 | 1996-06-19

[사건번호]

국심1996서0816 (1996.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29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소유 동소 OOOOOO 소재 대지 58㎡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72,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중·고등학교측에서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학교용지에 포함되도록 담을 쌓았으나 나중에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인 것을 알고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땅을 되찾으려 하자 학교측이 꼭 필요한 땅이라 하여 교육위원회 소유의 쟁점외 대지(58㎡)와 타의로 교환한 것뿐인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중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교육위원회와 청구인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91.5.29. 쟁점토지와 인접한 교육위원회 소유의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58㎡를 서로 교환한 사실이 “교환계약서” 및 “교환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교환토지의 면적차이인 35㎡에 대하여는 1㎡당 981,500원으로 하여 31,202,5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교육위원회에 분할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와 이에 인접한 교육위원회 소유의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58㎡를 서로 교환한 것은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