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2:4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1층 소재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0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55번 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플라스틱과 철이 혼합된 재질로 이루어진 높이 30cm, 지름10cm의 등, 통상 주점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도구, 속칭 ‘캔들’이라고 함)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종업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