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나라기전(이하 ‘나라기전’이라고 한다)은 2012. 1. 11. 피고와 피고에게 나라기전이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4300호 양수금사건(이하 ‘제1심사건’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나라기전이 제1심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제1심 사건이 확정될 경우 제1심 사건과 관련하여 나라기전이 피고 명의로 공탁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카합950호(이하 ‘이 사건 가압류사건’이라고 한다)의 해방공탁금 299,475,515원을 회수하고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나.
나라기전은 제1심 사건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하 ‘항소심 사건’이라고 한다)에서는 2013. 4. 17. 전부승소하였다.
다. 나라기전은 2013.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과 이 사건 가압류사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으며 피고와 위 항소심 사건이 승소로 확정되고 나라기전이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면 피고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되(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나라기전이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나라기전 채권자에 대하여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는 등 배은행위를 할 경우 위와 같이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해방공탁금 회수시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채권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항소심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였으나 2013. 8. 22. 상고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3. 8.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