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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4고정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18단지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