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8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4:40 경 ~ 15: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 토스트’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토스트 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와 탁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