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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가단2003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3,400만 원 = 총 공사비 지급액 8,800만 원 - 기성금액 5,400만 원(총 공사대금 9,000만 원 × 기성비율 0.6)

다. 지체상금 청구 부분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

)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기는 2016. 3. 31.이므로 지체상금의 시기는 2016. 4. 1.이다.

또한 갑 제1, 4, 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따르면, 2016. 8. 23.은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제한 이후 다른 공사업자를 섭외하여 다른 공사업자가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는데 7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6. 11. 5.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2,190만 원{= 10만 원 × 219일(2016. 4. 1.부터 2016. 11. 5.까지)}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