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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4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235] 피고인은 선 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F 창고에서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에게 그곳에 있던 선 철 2,000 톤을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선 철을 보관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출고하기로 하는 선 철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7. 2억 원, 12. 10. 1억 5,000만 원, 12. 11. 6억 5,0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선 철 2,000 톤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26회에 걸쳐 선 철 769,080kg (769.08 톤) 을 피해자에게 출고 해 주고, 나머지 선 철 1,230,920kg (1,230.92 톤) 시가 615,46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 고합 300]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수입 예정인 러시아 산 선 철에 대한 수입 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으면 위 선 철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선 철의 판매를 위탁할 경우 피고인이 위 선 철수입 원가에 마진( 톤당 2만 원 이상) 을 붙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선철 2,020 톤 중 일부 선 철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7. 11. 및 2013. 7. 12.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 동진 감천 부두에 보관 중인 선 철 2,020 톤에 대한 수입대금 1,177,660,000원을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