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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0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12~16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이 제출한 을 6~1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