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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699 | 소득 | 2017-09-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699 (2017. 9.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증액경정한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한 점,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게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 ∼ 2010년에 뇌물, 알선수재등으로 받은 OOO(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년 8월경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4168 판결)에 따라 OOO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OOO을 납부하였고, 뇌물로 받은 금품이 수령 당시 납세의무가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와 같은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과 관련하여 OOO 처분청의 위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가.”의 처분 중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08 ∼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경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소송이나 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후발적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민법」상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2014년 8월경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OOO에 이르러 경정청구를 한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은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민원회신을 위해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