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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31 2012고단705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아파트 옆 중랑천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는 어구를 물에 넣어 약 30cm 크기의 붕어 150여 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을 비롯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