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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5. 10:40경 울산 북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D 차량에 승차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위 차량의 뒤 좌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정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차량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차량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차량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차량 유리문을 3~4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