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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6:13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구( 舊) E 부근 도로를 담 티 고개 방면에서 무 열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를 위 버스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피해 첨부)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