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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0 2011누24189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6. 19. 의결 제2011-081호로 원고 2006. 4. 28. 주식회사 녹십자백신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가 아래와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3억 7,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Influenza Vaccine, 이하 ‘독감백신’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원고를 포함한 8개 제조사 2005년에는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녹십자’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를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제조사만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독감백신 수급 관련 회의 전후의 모임 등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수요 독감백신의 납품가격과 납품물량을 협의하여 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그 협의 결과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독감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 1) 원고 주장 원고는 정부조달 독감백신 조달계약 전에 다른 독감백신 제조사와 공동으로 납품물량과 납품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적이 없다. 2) 인정 사실 가 독감백신 정부조달시장 독감백신 시장은 정부조달시장과 민수시장으로 구분된다.

정부조달시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역 보건소의 연간 독감백신 수요를 취합하여 예산을 책정한 다음 조달청에 조달계약 체결을 의뢰하면 조달청은 독감백신 제조사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독감백신 제조사는 보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