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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8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정정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