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8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정정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 별지 정정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