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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4나122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1-5, 6 지상 ‘서현 골든 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아산건설(이하 ‘아산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흙막이 가시설이 붕괴되면서 주변 도로가 침하되고 교통시설, 전기시설 등이 피해를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성남시로부터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아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0. 11. 16.경 다시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2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0. 11. 16., 준공일 2012. 2. 15.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성남시는 2011. 1.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2011. 1. 27.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탑과 건축물의 설계ㆍ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4. 18.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37억 3,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계약 당시나 설계변경 당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 후 정산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정산결과 이 사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