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97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2: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 이르러, 아내와의 생활비 문제로 다투어 귀금속을 훔칠 생각으로 검정색 비니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빨간색 코팅 장갑을 낀 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쇠파이프( 원통형, 길이 1m) 로 위 금은 방 유리로 된 출입문을 2회 힘껏 내려쳐 출입문의 일부를 손괴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