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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21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남) 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입장권인 손목 띠를 끊기 위해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 건들지 마!,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가 클럽에 입장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나갈게

나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배에 수회 들이밀고 환불 받은 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