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93,886원 및 위 돈 중 219,793,886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9. 6.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C 명의로 2016. 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196.7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00만 원’, ‘계약기간 2016. 2.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치고 2016. 4.경부터 ‘E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와 브런치 등을 판매하는 카페(이하 ‘이 사건 브런치 카페’라고 한다)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 F과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2층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커피전문점, 브런치 카페 등 동종 업종을 추가적으로 입점 시키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10.경 이 사건 2층 점포에 커피와 브런치 등을 판매하는 동종 업종을 입점 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순이익이 급감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