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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9 2015가단14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14.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5차814호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