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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 20: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20 앞 미개통 도로의 편도 2차로상 1차로를 47번 국도방면에서 호평동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미개통 도로 진입을 막고 있는 물통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며 물통들과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충돌된 물통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E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부분과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승용차량 동승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근위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