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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노5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2020 고단 2801 사건 증거기록 477-2 쪽에 따르면, 피해자 AB이 피고인에게 17,16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2,7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그 차액인 14,430,000원을 피해자 AB의 피해금액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주장( 위 증거기록 880 쪽, 피해자 AB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는 내용) 은 이미 위 피해금액에 반영되었다.

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