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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가단16238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76. 당시 충남 홍성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생의 남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에서 비닐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시골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많고, 정미소 일을 하면서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며, 비닐공장을 잘 운영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1976.경 전후하여 몇 년 동안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정미소 운영과 농사일 등을 하여 마련한 많은 돈을 대여하는 등 모든 재산이 피고에게 건네 지게 되어 소진됨에 따라, 원고는 6식구가 월세방을 전전하는 등 엄청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3,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의 금원 대여 사실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