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8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① 농업 인인 피고인은 농지에 버섯 재배 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안에 소금 포대를 보관한 것이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의 공소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한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 1 주장에 관하여 1) 농지 법 제 2조 제 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 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위와 다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농지 법 제 36 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무허가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주장과 같이 농지 법 제 2조 제 7호 단서, 제 1호 나 목, 농지 법 시행령 제 2조 제 3 항 제 2호 가목에 의하면, 농업 인인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 사건 버섯 재배 사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해당 법조인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의 농지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버섯 재배 사의 설치 자체가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 토지에 농지로서의 사용에 일시적이나마 장해가 되는 소금 약 300 포대를 설치한 이상 이를 농지의 전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