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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5: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낙안 읍성 주차장 앞 도로를 낙안면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6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제원 표

1. 진단서( 증거기록 22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2 항,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