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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4나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표의 ‘2008년’의 ‘③ 피고의 입금액(원)’에 해당하는 “109,420,000”을 “109,400,000”으로 고쳐쓰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면서 제1심의 계산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2, 13호증, 을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민사상 위임사무의 처리[위임과 대리권 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므로 대리권의 수여 없이 일정한 사무의 처리만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는 한편, 그에 따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684조, 제686조, 제688조, 대법원 1962. 5. 24. 선고 61다251, 252 판결 등)] 혹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인지 혹은 위임사무의 처리 내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가게에서 판매할 대파를 원고의 명의로 일괄 구입하여 그 중 원고의 가게와 피고의 가게에서 각 판매할 대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