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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3 2020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8:2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