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8:2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