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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13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에 대한 채권자 G가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5766호로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 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채권 8,8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공탁 원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자 E, F, G가 피고의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각 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6107호로 선행판결의 판결금으로 99,795,891원을 공탁하였다.

1. 2012. 12. 11.부터 2014. 6. 13.까지 550일간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99,573,235원 × 550/365 × 5% = 7,502,093원

2. 2014. 6. 14.부터 2014. 10. 7.까지 116일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99,573,235원 × 116/365 × 5% = 6,329,083원 *2014. 10. 7.까지의 원금 및 이자금은 113,404,366원 중 추심명령에 의한 수령금 7,336,508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106,067,858원으로서 이에 대한 내역은 원금 99,573,235원과 이자금 6,494,623원임

3. 2014. 10. 8.부터 2014. 11. 28.까지(52일간, 공탁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99,573,235원 × 52/365 × 20% = 2,837,155원 공탁일 기준하여 원금 99,573,235원과 이자금 9,331,778원 합계금 108,905,013원이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9,109,122원을 공제한 금액 99,795,891원을 공탁함 *현재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한 상태로서 확정시 차액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추후 공탁할 예정임.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0 대여금 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2.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