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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17 2020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04: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에 있는 응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응암삼거리 편도 2차로를 창전동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카니발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 중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몇 달 전에 무면허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