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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7 2020가합2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92,37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