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