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784 | 부가 | 2008-11-25
조심2008중0784 (2008.11.25)
부가
취소
청구인이 김○대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김○대가 쟁점 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9,017,360원, 2002년 제1기 8,078,860원, 2002년 제2기 10,400,290원, 2003년 제1기 6,29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448-7(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쥬얼리"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금은(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은(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794,370원(2001년 제2기 9,017,360원, 2002년 제1기 8,078,860원, 2002년 제2기 10,400,290원, 2003년 제1기 6,29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쟁점 사업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3가 55-3 ○○쥬얼리(이하 "영등포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616-3 ○○쥬얼리(이하 "간석점"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김○대로, 채무불이행자였던 김○대가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가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김○대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은 쟁점 사업장과 본사인 ○○코리아가 체결한 체인점거래계약서 및 판매대행약정서에 김○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사실에서 확인되며, 김○대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의 실사업자인 손○호 및 관리담당 부장 박○홍, 쟁점 사업장의 종업원, 청구인의 이웃들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2) 김○대에 따르면 쟁점 사업장은 본사인 ○○코리아와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을 하고 사업을 하여 본사와 체인점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품주문,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은 모두 ○○코리아를 통해 수행하였다.
대금결제는 ○○코리아의 요구로 손○민(○○코리아 대표 유○기의 처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코리아에서 교부해준 대로 처리해 왔는바, ○○금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해 문의하자 ○○코리아는 ○○금은(주)로부터 금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쟁점 사업장에 공급하므로 ○○금은(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여 이를 믿고 거래를 하였다.
손○민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재입금된 것은 쟁점 사업장은 ○○코리아와 판매대행약정에 의한 매장으로 매출ㆍ매입이 김○대에게 귀속되었으나, 김○대의 배우자인 유○희가 관리하던 분당점은 ○○코리아에서 직접 운영한 매장으로 ○○코리아로부터 수수료와 직원급여를 손○민 계좌로부터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입금액은 간석점과 영등포점이 폐업됨에 따라 ○○코리아에 지급되었던 보증금 및 잔존재화대금을 당초 계약에 따라 돌려 받은 것이다.
김○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맹비 및 잔존재화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데 대해 ○○코리아의 실사업자인 손○호(손○민의 형)와 명의상 사업자인 유○기를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는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외에도 영등포점, 간석점의 사업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본인 책임하에 본인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김○대는 종업원의 지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명의의 다수 계좌를 김○대가 사업상 차명계좌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대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금은(주)는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되었고,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2001.8.8. 개업하였다 2005.8.31. 폐업하였고, 영등포점을 2001.12.12. 개업하였다가 2003.4.18. 폐업하였으며, 간석점을 2001.7.7. 개업하였다가 2002.3.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기는 1999.6.1.부터 "○○코리아"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3.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손○민은 1998.9.8.부터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ㆍ장신구ㆍ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인점거래계약서 및 판매대행약정서에 따르면, 쟁점 사업장, 영등포점 및 간석점과 ○○코리아는 아래 표와 같이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쟁점 사업장, 영등포점 및 간석점의 계약자는 김○대로 나타난다.
체인점거래계약 및 판매대행약정 체결내역
┌──────┬──────┬──────┬───┐
│ 사업장 │ 계약체결일 │ 갑 │ 을 │
├──────┼──────┼──────┼───┤
│쟁점 사업장 │2001.8.30. │ │ │
│ │2002.8.30. │ │ │
├──────┼──────┤ ○○코리아 │ │
│ 영등포점 │2001.12.13. │대표 유○기 │김○대│
│ │2002.12.13. │ │ │
├──────┼──────┤ │ │
│ 간석점 │2001.7.26. │ │ │
└──────┴──────┴──────┴───┘
(다) 김○대가 제출한 확인서(2007.10.26.)에 따르면,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형수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실사업자로서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코리아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호는 확인서에서, ○○코리아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유○기, 손○민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쟁점 사업장과의 판매약정서 및 체인점거래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자인 김○대와 거래 계약하였으며, 청구인과는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김○대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음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있다.
○○코리아 관리담당 부장 박○홍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체인점계약관계 확인서(2007.10.28.), 추가 확인서(2008.1.22.)에 따르면, ○○코리아(대표 유○기)는 이태리 ○○와 수입판매 독점계약을 맺은 한국 총판이며, ○○(대표 손○민)은 이태리 ○○와 디자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로서 이들은 하나의 회사형태로 국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사료되나, 이들은 사업상 명의대여자로 실질적인 사업주는 손○호이고, 김○대는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로 ○○코리아와 김○대는 ○○홈플러스 매장을 오픈함에 있어 본사 및 체인점의 계약 관계를 체결하였는바, 사업개시시부터 폐업시까지 모든 관련업무를 실질적인 사업자 김○대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 사업장 직원 이○숙의 확인서(2007.10.26.)에 따르면, 김○대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김○대의 배우자 유○희가 전반적인 매장관리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본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희 외 19명은 청구인은 전업주부이자 이웃 학부형으로 타지역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하며 일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사업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 및 진정서(2007.10.26., 2008.1.21.)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김○대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 사업장을 영위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김○대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명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대부분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김○대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거래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접수증(2008.1.30., ○○경찰서장)에 따르면, 김○대는 손○호가 2001.7.26. ○○코리아 대표 유○기의 명의를 도용하여 ○○코리아 대표 역할을 하면서 체인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홈플러스 간석점, 작전점, 영등포점을 계약한 고소인(김○대)에게 매출을 줄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본사에서 공급한 물품을 본사 명의가 아닌 종로 금자료상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대리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하여 유○기와 손○호를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김○대는 조세심판관회의(2008.11.6.)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김○대는 친구인 손○호가 운영하는 ○○코리아 체인점 투자 제의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채무불이행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형수인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고, 손○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동생인 손○민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외에 영등포점과 간석점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다수 계좌를 김○대가 차명계좌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인점거래계약서 및 판매대행약정서 등으로 볼 때 영등포점과 간석점은 쟁점 사업장과 같은 ○○코리아의 체인점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들 외에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김○대가 쟁점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리아의 실사업자, 직원 등도 김○대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은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대의 고소장 및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이 김○대의 주소지인 분당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김○대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김○대가 쟁점 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여 그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김○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인 김○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중3419, 2007.12.4. 외 다수 같은뜻임).
(3) 쟁점 2에 대하여는 쟁점 1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