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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6가단926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소외 주식회사 D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2.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0.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11억 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소회 회사는 2014. 11. 18.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직원인 피고 C에게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는 제1부동산과 불과 3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문 등에 의해 제1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계약사실을 알았거나 늦어도 피고 B가 제1부동산에 이사하여 간판을 설치한 2015. 1. 27.경에는 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