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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가합1000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950,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한미파슨스 주식회사는 2006. 11. 14. 특수목적법인(A 주식회사, 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B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특수목적법인에는 원고가 20%, 피고가 50%,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한미파슨스 주식회사가 각 15%를 출자하였고, 사업이익은 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위 특수목적법인은 2009. 11. 30.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 원을 빌렸고, 원고가 이를 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원고가 위 대여금 반환 채무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몫의 사업이익 및 분양관리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익 및 분양관리비 환원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제2조(용어) 제1조에 명시된 “사업이익” 및 “분양관리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사업이익”이라 함은 본 사업이 준공 인가 후 특수목적법인인 A(주)의 회사 청산 시 발생하는 사업이익 중 “을(피고를 의미함)”이 출자한 출자비율 50%의 사업이익을 말한다.

② 분양관리비라 함은 본 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을”이 얻는 용지 분양 시 받는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분양 인센티브를 말한다.

제3조(환원사항) “을”이 “갑(원고를 의미함)”에게 환원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2조 1항에 명시한 사업이익 중 “을”의 사업이익 50% 중 20%를 말한다.

② 2조 2항에 명시한 분양대금의 3%의 분양관리비 중 1.5%의 분양관리비를 말한다.

같다. 다.

사업이 종료된 후 확정된 전체 사업이익은 22,639,503,171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