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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3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0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전 일 2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의 ‘ 주 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정복 경찰관 경위 F(39 세) 을 향해 “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내라, 내 주거지 인근도 수색하라” 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변 수색을 마친 경찰관이 이제 그만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정상적인 분실물 처리 절차를 밟으라는 말에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피의자 현행범 체포 동행 보고

1. 수사보고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