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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지금 돈 버세요 ”라는 말을 듣자, 무직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응급의료센터 진료 기록 및 피해자의 상처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