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교습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68 | 부가 | 1985-11-06
문서번호
부가22601-2168 (1985.11.06)
세목
부가
요 지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 등 주로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중 유기장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 신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 등 주로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중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국에서 수사중인 무도(댄스)사업자 등록에 관한 진정사건(대통령비서실 하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1985.02.25, ○○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대표 윤○○(46)명의로 등기필하고(등기번호 제00000호)
○ 동년 07.22, ○○세무서장에게 개인 김○○(위 회사 원주 사업소장) 명의로 업태는 자유직업, 종목은 댄스 교습소를 하겠다고 사업자등록(부가세 면세자용)을 필한 후,
○ 1일 평균 고객 20여 명에게 입장료조로 (회사 정관은 장소 대여비라고 되어 있음) 1인 2,000원을 받고 출입케 하여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