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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0 2013가합19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D이 2012. 12. 13. E병원에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던 중 발생한 지방색전증으로 인해...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양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12. 12. 12. E병원에 입원하여 2012. 12. 13. 09:30경부터 12:45경까지 양쪽 무릎에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회복실에 있던 중 2012. 12. 13. 15:15경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지방색전증 외상, 수술 등에 의해 파괴된 골수 또는 피하의 지방조직이 정맥에 흘러 들어가 폐의 모세혈관 또는 뇌나 신장의 혈관을 막는 증상이다.

으로 인한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이다.

및 뇌부종 뇌세포 내외에 수분이 이상적으로 축적되어 뇌의 부피가 커진 상태를 말하고, 원인은 뇌좌상, 두개내혈종, 뇌종양, 뇌출혈, 산소결핍증 등 두개 내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이다.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2. 17. 10:00경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전혀 호전이 없던 중, 2013. 6. 23. 심부전 및 뇌경색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게, 피고 A는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자녀들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2. 2. 2. 원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은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각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였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