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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208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10,317원 및 그 중 39,709,445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그 중 갑 제2호증 대출약정서의 피고 서명, 날인 부분이 B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같은 증거에 첨부된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위 인감증명서 또한 B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었고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이나, 위 인감증명서상 발급신청인이 피고 본인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소외 B은 2011. 8. 10. 소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약관을 승인하고 위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및 오토론’ 과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B의 처인 피고는 B이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그 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2.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 ③ 한편 B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계산 기준일(2018. 1. 18.)까지의 대출 잔액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금 잔액 39,709,445원 가지급금 215,853원 미수이자 6,878,567원 연체이자 31,506,452원 청구금 합계 78,310,317원 연체이율 2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원리금 합계 78,310,317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인 39,709,44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