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2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5: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4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11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유전자 감정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 E의 피해부분 및 긴급 압수한 과도를 촬영한 사진기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