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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2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경부터 2008. 4. 6.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D빌딩 403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한 후,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행위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8. 27. 14: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1년 상환조건으로 매월 이자로 500,000원씩 입금하고 만기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제하고 8,000,000원을 피해자의 친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 초과 대부 행위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12.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40,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1년 상환조건으로 매월 이자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기시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8,000,000원과 이전에 빌린 10,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공제한 다음 22,000,000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대부하여 연 30%를 초과한 10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75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부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자로 각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대부업 폐업신고수리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