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02. 9. 16.자 대출 (1) 원고와 피고(G조합에서 2013. 4.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사이에 2002. 9. 16. 원고 소유의 울산 동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피고 C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의 5,000만 원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2) 위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다음 곧바로 전액 출금되었다.
나. 2002. 9. 16.자 대출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9. 16.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I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피고 C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의 5,000만 원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2) 위 대출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다음 곧바로 전액 출금되었다
[즉,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건의 대출(합계 1억 원)이 2002. 9. 16.에 동시에 실행되어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억 원이 입금되거나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1억 원이 전액 출금되었다]. 다.
2001. 12. 28.자 대출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28.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2) 위 대출금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다음 곧바로 전액 출금되었다. 라.
이 사건 계좌에서의 또 다른 출금 이 사건 계좌에서 2002. 2. 7.에 1,100만 원, 같은 달 14.에 2,000만 원, 같은 달 18.에 1,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