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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48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61,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oor Latch 등 양산금형 납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먼저 시작금형부터 제작하여 사출품을 테스트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Door Latch 등 시작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16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시작금형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대금을 158,960,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불조건 계약금 계약 시 30%, 잔금 PP SAMPLE 제출 후 30%, PROTO 양산 진행 시 40% 지급 요청이 늦어질 경우 피고가 자체 자금으로 지급 잔금 40%는 PROTO SAMPLE 납품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시방 :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제작사양 및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사양의 변경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검수 품질, 구조, 제원 등은 사양서, 도면 또는 견본과 동일하고, 피고의 검사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모되는 물품은 원고의 부담으로 납입수량에 가산하지 않으며 공인시험기관 검사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하자 :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반품할 경우 원고는 성실하게 이를 보완 또는 재제작하여 최단시일 내에 피고에게 재인도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계약대금 일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작금형(이하 ‘이 사건 시작금형’이라 한다)을 납품받은 다음, 2016. 4. 27.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