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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3255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 6. 13. 선고 2005가소592699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