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3255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 6. 13. 선고 2005가소592699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 6. 13. 선고 2005가소592699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