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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52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03. 12. 10.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08. 5. 1. 월차임을 6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 5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소486663)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0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