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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4 2018고단1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 ㆍ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전 남 함평군 등의 빈집에 침입하여 돈과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6. 14:00 경 전 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이 없자 피해자 H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 장을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